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3.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판결 확정 이전의 범행이므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2. 1. 13.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절도죄( 인정된 죄명: 횡령) 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1 전과’ 라 한다), ② 2013.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2 전과’ 라 한다), ③ 2 전과는 1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사실, ④ 이 사건 범죄는 1 전과의 판결 확정일과 2 전과의 판결 확정일 사이에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범죄가 2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라
할지라도, 1 전과로 인하여 2 전과와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