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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4.13 2017고단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 22. 23: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해남군 해남읍 금 영 전력에서부터 같은 읍 북부 순환로 18에 있는 한국 전력 앞까지 약 20 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또 한,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LPG 가스통을 가득 싣고 있었던바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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