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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1.12 2016고단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8. 3.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15. 20: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해남군 해남읍 신안 길 2-22에 있는 중앙 장례식 장에서 같은 읍 중앙 2로 67에 있는 청 치과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봉고 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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