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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15 2013노2558
준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이 든 C을 깨우려고 어깨를 잡아 흔들었을 뿐, C의 주머니를 뒤진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서 그냥 피고인과 C 옆에 서 있었을 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절취행위를 위하여 망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2) 그 상황에서 D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왜 남의 주머니를 뒤지느냐”고 물어서 피고인이 아니라고 대답하여도 계속 반말로 추궁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에 홧김에 D의 뺨을 1대 때렸으며, 서로 주먹이 3~4회이 오갔을 뿐, 피고인이 D의 가슴을 발로 찬 사실은 없다.

3)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어서 D와 계속 싸우면 불리할 것 같아 이 사건장소를 벗어났는데, D가 계속 �아오므로 순간적으로 화가 난 나머지 길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었다가 ‘벽돌을 들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 벽돌을 바로 내려놓았을 뿐, 벽돌로 D를 내리치려고 한 사실이 없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준특수강도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의 바지 뒷주머니를 뒤지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은 서서 망을 보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다가가 범행을 추궁하자 ‘개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반말로 신경 쓰지 말고 갈 길 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발로 가슴을 맞았다.”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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