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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7노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면허가 취소된 이후 회사를 운영하며 차량을 운전할 K을 고용하여 더는 운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은 사고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범죄이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3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4 차례의 벌금형 및 3 차례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특히 원심에서 자세하게 기재한 것과 같이, 2009. 7. 16.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1,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2회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또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원심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이미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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