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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2 2017노235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의 벌금형과 두 차례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횡령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무면허 운전 범행 당시 이전과는 달리 음주 운전을 하지는 않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선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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