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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2 2014나1666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7행 ‘약 2억 원 범위에서’를 ‘물품대금 전액에 대하여’로 고치고, 제5면 16행 ‘감정결과’ 다음에 ‘, 당심의 감정인 A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를 추가하며, 제6면 17-18행 ‘가능한 점’ 다음에 ‘, ⑦ 원고의 MCU-PRM 제품 카다로그에 의하면 주의사항으로 “고조파 성분이 포함된 저급용 인버터와 배관, 배선공유 시 노이즈 유도로 오동작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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