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21:59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이하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정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 세 차례는 집행유예 판결을, 그 중 한 차례는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시킨 점과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