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4.20 2021고정1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B 와 피고인은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3:30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3차 앞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 씨 발 놈 아, 개 호로 새끼야" 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