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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3 2019노2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N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N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피해자 N(남, 5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부분을 “피해자 N(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피해자 N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N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추가 증거로 제출되었고,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N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다른 피해 가족들과 함께 W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X-ray 촬영 등을 하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를 진단받은 사실, N의 아버지로서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E는 ‘사고 직후 N이 너무 울어서 안정을 시키느라 할머니 댁에 데려다 놓았는데 그 이후 아프냐고 물어보면 어디어디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심리적으로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여기에 N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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