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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1 2020나201442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이유 중 5 면 3 행 ∼4 행, 6 면 11 행 : 각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 이 법원의” “ 제 1 심 법원의” 제 1 심판결 이유 중 5 면 5 행 ∼14 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대동맥 박리를 의심할 수 있는 임상적 증상을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흉부 및 심장 초음파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를 뒤늦게 실시하여 대동맥 박리 증에 대한 조기 진단과 처치 기회를 놓쳤다.

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복부와 골반 CT 검사 결과 대동맥 박리 증을 충분히 의심 또는 발견할 수 있었는데도 의심조차 하지 않고 관련 전문의에게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거나 추가 적인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엉뚱한 처치와 처방만 하고 퇴원 조치를 하였다.

망인은 이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대동맥 박리 증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처치 기회를 놓치고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 자인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 이자 어머니인 원고 A에게 손해 배상금 합계 244,000,000원[=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망 인의 손해 배상금 236,500,000원(= 일실수입 215,500,000원 위자료 21,000,000원) 원고 A가 지출한 망 인의 장례비 중 1,500,000원 원고 A의 위자료 6,000,000원], 망 인의 동생인 원고 B에게 위자료 명목의 손해 배상금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 1 심판결 이유 중 6 면 12 행 ∼13 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 을 제 6호 증의 5의 기재” “ 을 제 6호 증의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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