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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2 2019고단22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와 DE의 공동범행 [공모 관계] 피고인 A는 2018. 7. 13.경 제주시 칠성통 부근에서 동네 후배인 E, E의 소개로 알게 된 D과 함께 불법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도박자금으로 돈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한 후 그 입금내역을 근거로 전기통신금융사기(대출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허위 피해구제신청을 함으로써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를 지급정지 상태로 만든 다음, 이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지급정지신청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소멸절차에 따른 피해환급금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 사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DE은 피고인 A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D 명의의 F조합 계좌(G)에 입금한 후 2018. 7. 13. 21:39경 900,000원을 위 F조합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H 명의의 F조합 계좌(I)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7. 12: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에 합계 7,400,000원을 이체한 후 예금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자료를 발급받았다.

그런 다음 D은 E과 함께 2018. 7. 17.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 (정자동)에 있는 경기수원중부경찰서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거짓말에 속아 돈을 송금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J은행 K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합계 7,400,000원의 피해를 당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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