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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6.20 2013가단79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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