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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5169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201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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