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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8. 0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똥광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정문 부근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운전 거리는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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