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4가합503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564,3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소외 B은 2013. 12. 14. 13:00경 C 25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기점 57.2km 지점을 서울방면에서 부산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60~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의 선행사고로 인하여 차량들이 속도를 줄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B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선행하는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라디오를 조작하다가 이 사건 화물차량에 바로 앞서 진행하다가 선행하는 차량들의 정체로 2차로 상에 일시 정차하는 망인 D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량’이라고 한다)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이를 미처 피하거나 정지하지 못하고 이 사건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망인 D가 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량이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졌고, 이 사건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망인 D가 그 자리에서 고도의 두경부 및 몸통손상으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망인 F이 고도의 두안면부 손상으로, 망인 G이 고도의 몸통손상으로 각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함께 이 사건 승용차량에 동승하였던 소외 H, I, J 역시 두안면부 및 경부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인 D의 배우자이자 같은 사고로 사망한 망인 F, G의 부이고,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