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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7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9. 13:38 경 창원시 의 창구 원 이대로 215번 길 3( 명서동) 명서 다리 근처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C( 여 19세) 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움켜쥔 채 약 10 미터를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2018. 6. 15.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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