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6. 00:00경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같은 날 00:35경 운전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01:05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21%로 나왔다.
그런데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90분이 지난 01:30경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고 01:30경에 최고점에 이르기 때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00:35경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이상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한 후 2014. 8. 14.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14. 9. 3.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항소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취지의 주장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양형부당 취지의 주장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29. 제1회 공판기일에서 최후변론시 ‘벌금을 감액하여 달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5. 25. 저녁 무렵 술을 마셨고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B아파트로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5. 26. 00:35경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경비원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되었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보행은 정상, 언행은 약간 어눌, 혈색은 약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