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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9 2015고단14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선고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82』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AH에 있는 AI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AJ로부터 2012년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일일운송수입금 기준액보다 운송수입금 161,000원을 초과 납입받은 후 초과 운송수입금의 90%에 해당하는 성과급 144,9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4. 9. 10.경 근로자 AJ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재직자)’ 기재와 같이 2014. 8.경부터 2014. 11.경까지 소속 근로자들의 초과 운송수입금의 9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0일에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5. 5. 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K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발생한 2014. 8.경 성과급 1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퇴직자)’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2014. 8.경부터 2014. 11.경까지의 성과급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위 각 범죄일람표 중 주문 기재 공소기각 해당 근로자들 부분은 제외한다] 『2015고단185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AH에 있는 AI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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