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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서 지게차 운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2014. 1. 22.경 김해시 G에 있는 F의 작업장에서, 피해자 H이 컨테이너 차량에 싣고 온 합판을 하역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컨테이너 차량 내에 합판이 2중으로 적재되면서 서로 어긋나게 기울어져 있어 그대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진행할 경우 합판이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었으므로 합판의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하게 합판을 하역하도록 함으로써 합판이 무너짐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기울어져 있는 합판을 꺼내기 위하여 지게차의 포크 공소장에는 ‘헤드가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포크’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를 밀어 넣어 합판을 들어 올리다가 그곳에서 고임목을 끼워주는 피해자의 다리부위 위로 합판이 무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간의 복잡골절,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작업을 강행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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