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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09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인 D 주식회사로부터 E 봉고 화물차 구입자금으로 19,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2015. 10. 27. 피해회사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회사에 대한 할부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그때부터 2017. 11. 말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기한이익의 상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화물차를 지인에게 맡겨놓고 2018. 9. 초순경까지도 피해회사 측에 인도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9. 1.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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