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07:45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상을 봉개동에서 거로4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70km제한속도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주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70km/h 36.87km/h)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골목에서 진입하는 피해자 F(69세, 남)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F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제한속도 표시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1.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6. 11. 28.자)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 차량의 사고지점 11m 전의 속도가 시속 70.7km로서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시속 20km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