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1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 준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과 3개월 만에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깨진 소주병 조각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목 부위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