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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848
상습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6.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11.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4.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5. 07:45경 서울 중구 C 빌딩 3층에서 비어있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일자 드라이버를 미리 준비한 다음 308호 D법무사 사무실 출입문을 드라이버를 문틀 사이로 집어넣고 비틀어 젖힌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의 책상 서랍을 열고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출근한 위 E에게 발각되자 피해자를 밀치고 1층 현관까지 도망하던 중 경비원에게 붙잡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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