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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20 2019고정2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 19:20 경 구미시 B 피해자 C(67 세) 의 주거지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 D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찾아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으며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에 대한 각 공판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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