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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4078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6. 4.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4. 1. 피고에게 용인시 수지구 C 상가 203호(‘D’), 205호(‘E’)에 관한 권리 및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면서 피고로부터 위 각 상가의 권리금으로 15,000,000원, 위 상가 205호의 임차권 양도대금으로 10,000,000원, 위 203호의 임차권 양도대금으로 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2015. 4.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상가 205호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5. 4. 30. 위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양도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와 위 지급기일을 2015. 5. 30.까지로 연장하면서 피고로부터 위 30,000,000원에 대하여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1.부터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26.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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