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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20 2016고단97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 27. 원주시 B에서 도장장치에 필요한 도료 및 각종 공구 등을 갖추고 자동차 수리를 하러 온 C 뉴비틀 차량의 차주에게 뒤 범퍼에 도장작업을 해 주는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고발

1. 불법정비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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