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16 2019고단3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는 통영선적 장어통발어선 ‘C’(8.55톤)의 선원으로 승선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2. 9. 01:08경 통영시 한산면 매물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위 C 선미갑판에서, 투망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통발 7개마다 발돌을 하나씩 부착하라고 했는데, 왜 6개마다 발돌을 부착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바쁘면 그럴 수도 있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가 어디서 어린놈의 새끼가 말대꾸를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갑판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위험한 물건인 통발어구(길이 약 50cm, 직경 약 11.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린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 선상폭행 CCTV영상 캡쳐사진 6장, 폭행도구 채증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