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만 한다) 가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B에게 재 하도급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B에게 명의 대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충남 청양군 K에 있는 L 전기공사를 B으로 하여금 M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하도급 받은 계약금액에서 경비를 뺀 나머지 순 공사비용의 75% 금액에 위 전기공사를 다시 B에게 하도급 주면서, 피고인 회사는 수배 전반 자재만 공급하고 위 전기공사 일체의 시공을 전적으로 B에게 맡긴 점, ② B은 직접 자재나 장비를 구하고 위 전기공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였으며, 그 대금이나 임금도 직접 지급한 점, ③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위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작업 인부들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수시로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관리, 감독하였다고
주장하고, 공사일보나 안전교육 실시 보고서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피고인 회사는 사실은 공사과정에 문제가 생겨 조율이 필요하거나 공사 기성 협의에 필요할 때만 직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