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전1608 (1996.9.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청구는 불복 청구기한이 경과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의2
[주 문]
충주세무서장이 95.10.30 압류처분한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OO리 OOO 답 4,512㎡를 압류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
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8.12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OO리 OOO 답 4,512㎡(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같은곳 OOOOOO 대지 291㎡(이하 “쟁점토지②”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바 있으며 이와 관련 증여세 신고한 바는 없다.
처분청은 95.10.26 쟁점토지 ①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하고 96.1.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66,635,100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5 심사청구를 거쳐 96.5.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79.11.1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증여시기는 79.11.12이므로 동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에 속하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사실상의 농지이므로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농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하며, 이 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95.10.26 쟁점토지①를 국세확정전 보전 압류하였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1에 대하여,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①②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아 94.8.12일 등기접수하였음이 등기권리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94.8.12 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2에 대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서 농지의 범위를 같은법 제56조 제1항의 (1)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의 농지·초지·산림지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95.10.31 음성군수가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①는 도시계획법상의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토지①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3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①②를 94.8.12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의 신고 납부가 없으므로 95.10.26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95.10.30일 수령하였음이 음성우체국의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96.2.15일 심사청구시 이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므로 불복 청구기한이 경과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첫째 이 건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둘째 이 건 증여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와
셋째 국세 확정전 보전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82…29의2에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 원인일을 79.11.12로 하여 94.8.12 증여등기하였음이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증여일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79.11.12이므로 이 건 부과 제척기한이 경과하여 동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관리법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등기원인일이 아닌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도록 결정한 바 있어(국심 95구 2814, 96.6.28 합동회의 같은 뜻임) 처분청에서 등기접수일인 94.8.12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서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년 12월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31일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6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를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外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①은 증여일 현재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임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나타나고 있어, 이 건 증여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관련 국세확정전 보전 압류통지서를 95.10.30 수령하였음이『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동 압류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5.10.30부터 60일이 되는 95.12.29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6.2.15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