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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28 2018고단3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01:58경 거제시 B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C 등 학생들과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신고경위를 묻자 화가 나, "어린놈들이 나를 때리고 도망갔다, 다 잡아 온나, 내가 범죄자가 왜 나한테 물어보노"라고 큰소리치고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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