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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0 2014누70602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제2쪽 제3행 ~ 제3쪽 제23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제3쪽 26행 ~ 제6쪽 제19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유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절차에 제출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원고의 휴대폰 통화내역)의 내용을 다투지 않고 위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나타난 것과 같이 G과 지속적으로 통화한 사실, N, P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결과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 제2호, 제13조의5에 따라 위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통화사실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1821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 인정 여부 가) 제1 징계사유 (1'당직근무 중 주거지에서 취침 약 30회 '에 관하여 을 제1, 2, 4, 6, 15호증, 을 제22호증의 4, 9, 을 제23호증의 7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U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2. 20.경부터 2012. 7.경까지 약 7개월 동안 팀원인 U와 같이 당직근무를 하면서 주 1회 정도 U로 하여금 공용차량을 운전하여 자정 무렵 원고의 주거지까지 원고를 태워다 주게 하고 다음날 아침 다시 태우러 오도록 하게 함으로써 당직근무 중 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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