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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나45480
약정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8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부대항소이유 또는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 제20행의 ‘월 3%’를 ‘월 2%’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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