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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9 2018가단1152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14.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나무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나무 매도매수계약서 토지소재지 및 수량 - D(피고 건축허가 부지내 집터 앞) - 수량 3개(직경 40센티미터 이상, 매수자가 지정한 소나무) 금액 : 7,500,000원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원고

나. 원고는 소나무 대금으로 2017. 8. 16. 4,500,000원, 2017. 8. 18. 2,98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소나무의 종류에 관하여 다툼이 있자 원고와 피고는 2017. 8. 26. E의 중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확정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500,000원을 지급하고 소나무의 인도는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소나무를 굴취하여 가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6. 및 2017. 9. 18. 원고에게, ‘잔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소나무를 이전해 가되, 소나무 이전시 주위 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 바라며 만약 훼손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장송소나무를 이전해 가기 위하여 피고에게 소나무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철쭉의 이전을 구하였다가, 이후 소나무 3그루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는바, 위와 같은 청구의 변경은 부적법하다.

나. 판 단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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