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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A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장대동 죽동네거리 편도 6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도인은 2019. 2. 3.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주점 옆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장대동 죽동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아반떼A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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