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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도116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망치를 이용한 각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를 적용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고 재심절차에서의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죄명이 특수재물손괴로, 적용법조가 형법 제369조 제1항으로 변경되었으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된 구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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