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05 2016고정27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6. 11:05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에 있는 양평군청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