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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29 2015가합20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담보제공과 20억 원 차용 1)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시 권선구 F 지상에 ‘G’이라는 명칭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228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원고는 2015. 8. 4.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8세대(이하 ‘이 사건 38세대’라 한다

)를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38세대에는 분양하지 못하고 있던 24세대, 원고 대표이사 H의 형수인 I에게 분양한 10세대, H의 장모인 J에게 분양한 3세대가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 세대에 관하여는 이미 K은행에서 중도금으로 합계 1,120,214,685원이 대출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38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 중도금의 상환과 E과의 신탁해지가 필요하였다. 2) 원고는 2015. 8. 7.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실질적 사주인 회장 피고 B과 L의 이사라고 하는 피고 D과 대출에 관한 협의를 하고 L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의뢰내용 각서 의뢰내용 1) 2015. 8. 7. 기업은행 역삼역 지점에서 L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여 1개월간 사용하는 조건 2) 채권 최고액은 150% 설정한다.

3) E과의 신탁해지 전 금 1,120,214,685원을 근저당설정을 하기 전에 L가 지급하고, 나머지 차입잔액은 근저당설정 후 익일에 차입함(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함 . 상기 위 내용 이외에 타 내용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다른 내용을 추가로 요청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절대 추가요

청하지 않겠으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자금조성을 위하여 여러 전주들에게 이자를 선불하여 조성하였으므로 본인이 이미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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