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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2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 26.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7.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3. 14.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16. 육군제37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9. 위 군사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위 군사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4:0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옷수선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8. 17: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9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압수물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14-115쪽)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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