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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66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 13:30 경부터 같은 날 15:29 경까지 광주 북구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뒤, 피해자 C( 가명, 여, 33세) 이 남성과 성교하는 모습이 촬영된 ‘D’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30개 파일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P2P 프로그램인 ‘ 토렌트 ’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불법촬영 물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캡 쳐 사진 첨부) 사건 송치서, 기록 목록, 송치 의견서 각 사본 1부

1.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E’ 의 불법 촬영 물 여부/ 토 렌트 프로그램 관련)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 관련/ 압수된 내용 중 불법 영상물 저장 위치 확인 관련 주거지 압수 수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포한 영상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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