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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3 2018고정7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6. 29. 03:32 경 영동 고속도로 168km 지점 강릉 방향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5. 13:42 경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도마리 마을 앞 단 일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건설기계 등록 원부( 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판시 제 1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판시 제 2 죄),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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