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2. 2. 피고에게 9,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변제기는 2010. 6. 12. 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9,200만 원과 이자 중 800만 원을 더한 1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0. 2. 2. 원고로부터 9,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0. 3.부터 이자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변제기는 2010. 6. 12. 로 하되, 2010. 3.부터 같은 해 5. 까지는 매월 300만 원을 갚고, 2010. 6. 12. 잔금 8,300만 원[= 9,200만 원 - (300 만 원 × 3개월)] 을 갚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0년 제 63호로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가 작성되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10. 2. 5. 대여금을 1억 원으로 하고 2010. 3.부터 2010. 5.까지 매월 5일에 500만 원을 갚고, 2010. 6. 5. 잔금 8,500만 원을 갚기로 다시 약정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0년 제 67 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가 작성되었다.
3) 피고는 2010. 3. 5.부터 2011. 5. 24.까지 원고에게 67,345,0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의 동생 D이 그 무렵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07. 8. 25. E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F 토지를 임차 하여 지상에 비닐하우스 6개 동( 이하 ‘ 이 사건 비닐하우스’ 라 한다) 을 신축하고 2010. 2. 1. 원고에게 E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과 비닐하우스 외 실내 집기류를, 2010. 7. 28. D에게 위 비닐하우스를 각 양 도하였다.
5) 원고가 위 비닐하우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이를 점유하자 D 과 위 토지의 임차인 G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 2011 가단 42217), 2012. 10. 31. ‘ 원고는 D, G로부터 32,65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