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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3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초순경 피해자 D(여, 42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그녀의 남편인 E를 미행하면서 위 E의 불륜 행적을 뒷조사하고 그 대가를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7. 19: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교대로 전화하여 “내일 오후 2시까지 1,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는 돈을 보고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 학교를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 남편을 같이 만난 것은 구속이 될 것을 감안하고 만난 것이고, 원래 계약에도 없었던 사항이므로 그 비용 300만 원을 포함하여 1,300만 원을 내일 오후 2시까지 입금해라”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피고인 B 명의로 된 오창신협 예금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D으로부터 그녀의 남편인 E와 불륜관계에 있던 H의 주소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자신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I 등 보험회사들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 정보를 처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D에게 위 H의 주소 등을 알려주기로 마음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K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I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H의 자동차보험 청약서를 출력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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