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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4 2018가단306061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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