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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3843
매매대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1.부터 2010. 1. 29.까지는 연 5%, 2010. 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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