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3843
매매대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1.부터 2010. 1. 29.까지는 연 5%, 2010. 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1.부터 2010. 1. 29.까지는 연 5%, 2010. 1. 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