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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23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1.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98. 6. 25. 원고로부터 5,7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차용증작성내역표의 ‘작성일자’, ‘차용금액’, ‘변제기’란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4. 7.까지 7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65,7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1. 10. 23. 3,000,000원을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송금내역표의 ‘송금일자’, '송금금액'란 기재와 같이 그무렵부터 2015. 5. 19.까지 64회에 걸쳐 합계 126,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1) 차용증작성내역표 기재와 같이 1998. 6. 25.부터 2010. 4. 7.까지 7회에 걸쳐 합계 65,7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65,700,000원 및 그 중 2006. 9. 2.자 차용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07. 11. 1.부터, 나머지 차용금 45,7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8.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가.

항에서 인정한 금원 외에도 별지 (2)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 합계 126,5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2)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1년경, 2006년경, 2009년경, 2012년경,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64회에 걸쳐 합계 12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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