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배관제조업을 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경 위 회사에서, 2012. 8. 16.부터 2012. 10. 3.까지 위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8월분 임금 690,000원, 9월분 임금 3,450,000원, 10월분 임금 375,000원 등 합계 4,51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 5, 6, 8 내지 20과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58,209,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및 위임장
1. 사업자 등록증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1. 수사보고(체불임금 미청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