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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18 2017누11865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5행의 “B대대 C중대에서 훈육관으로 근무하였고”를 “B대대에서 2015년도에는 J중대 훈육관으로, 2016년도에는 C중대 훈육관으로 각 근무하였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항공과학고등학교의 훈육관으로서 이 사건 학생들을 면담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의사를 물어본 후 가볍게 안아주거나 손을 잡아주었을 뿐,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가 공군부사관으로 임관된 후 현재까지 18년 이상 성실하게 복무하여 온 점, 수차례 개인 표창 및 상장을 수상하는 등 직분에 충실하여 온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상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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