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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14 2017누1395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이 사건 제6징계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학생들의 손금을 봐준 것을 성희롱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학생들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객관성도 없다.

학생들은 원고와 성적 부여에 관한 갈등으로 인해 수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성희롱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어서 학생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너무 무겁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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