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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8 2017고단73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강원 동해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 국내 산 돼지 족발의 수급이 어려워지자 그 무렵부터 2016. 12. 1. 경까지 주 6회 오스트 리 아산 및 멕시코 산 돼지 족발만을 매입하고, 2016. 12. 2., 2016. 12. 5., 2016. 12. 8., 2016. 12. 14., 2016. 12. 23., 2016. 12. 28., 2017. 1. 3. 경 단 7회에 걸쳐 D으로부터 국내산 돼지 족발 1,221.98kg 을 매입하고, 2016. 12. 2. 경부터 2017. 1. 25. 경( 본건 적발 시 )까지 주 6회 멕시코 산 돼지 족발을 매입하였기에, 위 국내산 돼지 족발을 매입한 7일을 제외하고는 오스트 리 아산 및 멕시코 산 돼지 족발 만을 사용 ㆍ 조리하여 합계 86,017.12kg (645,120,000 원 상당) 의 족발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위 식당 내부에 ‘ 족발 국내산입니다

’ 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 족발’ 부분을 적색, ‘ 국내산’ 부분을 청색으로 크게 표시한 코팅 판을 부착하고, 그 옆에 A4 용지로 인쇄한 각 메뉴 및 재료에 실제 원산지를 ‘ 멕시코/ 국내산 ’으로 아주 작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산지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 사진, 수사보고( 수입산 돼지 족발 구입 내역 조사), 수사보고( 국내산 돼지 족발 구입 내역조사), 수사보고( 위반 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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